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202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인 1주택자 공제 기준(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 및 법인 세부담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및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공제액 상향(12억→14억)으로 80% 이상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공시가격 22.8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법인은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전반을 손질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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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제도 |
개편안 (단계적 적용) |
주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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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본공제 |
공시가격 12억
원 |
공시가격 14억
원 (실거주 기준) |
실거주 1주택자 23.9% 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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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일괄) |
• 1~2주택: 70%
• 3주택 이상: 70%
→ 80% |
과세표준 상향에 따른 증세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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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율 체계 |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
가액 기준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 |
다주택 중과 완화 대신 가액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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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분 세율 |
2.7% (2주택 이하 기준) |
• 2027년: 3.5%
• 2028년 이후: 5.0% |
보유 법인의 세부담 대폭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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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세율 |
최고 3% (45억
초과) |
최고 4% (45억 초과) |
공시지가 50억
초과 토지주 집중 증세 |
현장 실무에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한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1주택자인데
세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입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의 경우 감세 혜택 없이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 산식의 변화
1.
기본공제 축소 및 세분화: 기존 일괄 9억
원 공제에서 4억 원 + 5억 원 × (전체 보유주택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변경됩니다.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반영 비율이 60%에서 2028년 80%까지 올라 세액이 크게 상승합니다.
3.
법인 세부담 급증: 법인은 기본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2주택 이하 법인의 세율이 최대 5%까지 올라가므로, 임대용 법인 주택을 관리하는 실무 현장에서는 보유 실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0년간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실무를 진행하며 접한 세무 이슈를 바탕으로 볼 때, 이번 개편안 적용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공시가격 13억
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1. 개편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과 기준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2주택자인데 종부세 세율이 단일화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2. 주택 수 중과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통합되지만, 기본공제가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올라가므로 전반적인 세부담은 증가(1인당
평균 약 180만 원 증가 추산)합니다.
Q3. 토지분 종부세도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오르나요?
A3. 아닙니다. 종합합산토지 중 과세표준 45억 원(공시가격 약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위 3.6%의 고가 토지 보유자에게만 최고세율 4%가 적용되며, 나머지 96.4%는
세부담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고가 주택, 다주택자, 법인, 고가
나대지 소유자에게 과세를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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